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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7(서초동)에 있는 렉서스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다이너스티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 안검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다이너스티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28세) 및 피해자 I과 K5 택시의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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