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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42경 서울 서초구 C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어깨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29,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제1항 피해 택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76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서울 서초구 G건물로 진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타워 7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I 벤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15 양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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