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42경 서울 서초구 C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어깨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29,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제1항 피해 택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76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서울 서초구 G건물로 진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타워 7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I 벤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15 양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