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가축의 도살 및 도살 가축의 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도끼,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인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30여 마리의 개, 5여 마리의 염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26.경 위와 같은 C농장에서 도살한 흑염소 1마리를 D 운영의 E건강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