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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가축의 도살 및 도살 가축의 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도끼,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인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30여 마리의 개, 5여 마리의 염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26.경 위와 같은 C농장에서 도살한 흑염소 1마리를 D 운영의 E건강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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