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20:34 경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20: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경주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친동생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사 E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 명란에 각각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F), 적발 경위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G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이름 변경에 대해)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