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1:10 경 서울 마포구 신촌 로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불고기 집 앞 도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120 서 강대 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7.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120 서 강대 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서 영등포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동생 F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위 E가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