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9 2015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23: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 정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8. 20.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신평동 25-28에 있는 신 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8. 20. 00: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행위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인 F으로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우수 무인을 한 다음, 이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우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여주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