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자인바, 2013. 7. 27.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벌금형 미집행을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마침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인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위 E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입건 취소), 주 취 운전자 적발 오손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