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2.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2. 1. 21: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각각 40만 원씩 출자 하여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C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인 E 등이 사용하는 전자 지갑에 비트 코인 0.37992664BTC( 약 40만 원 상당 )를 송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20 경 위 전자 지갑에 비트 코인 0.38282795BTC( 약 40만 원 상당 )를 송금한 후, 같은 달
2. 01:00 경 서울 관악구 F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10g 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2. 9. 21: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나 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15만 원씩 출자 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마 판매자인 E 등이 사용하는 전자 지갑에 비트 코인 0.21716666BTC( 약 27만 원 상당 )를 송금하고, 같은 달 11. 01:00 경 서울 용산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g 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4.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5.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5. 07:00 경 위 가. 항 기재 모텔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