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8 2020고단1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가.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12. 25.경 계원 12명이 총 20개 구좌로 매달 25일 월불입금 50만 원씩 총 20회 납입하고, 각 순번에 맞춰 1구좌당 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① 번호계’라고 한다)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① 번호계의 순번 15번, 16번에 가입한 계원이다.

(1)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845만 원을 ① 번호계 15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845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3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845만 원을 ① 번호계 16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8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8. 30.경 계원 10명이 총 20개 구좌로 매달 30일 월불입금 50만 원씩 총 20회 납입하고, 각 순번에 맞춰 1구좌당 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② 번호계’라고 한다)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① 번호계의 순번 14번, 위 ② 번호계의 순번 19번, 20번에 가입한 계원이다.

(1) 2019. 1. 25.경 범행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