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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가합98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F은 슬하에 피고 B, G, H, I, 원고, 망 J(1954. 4. 2. 사망), 피고 C, 피고 D, K를 두었고, F은 1991. 6. 5., 망인은 1998. 11. 9. 각 사망하였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을 받은 사람 부산 강서구 L 답 2,975㎡ 피고 B M 대 595㎡ 피고 C M 지상 단층주택 82.62㎡ N 대 241㎡ O 답 496㎡ P 답 2,975㎡ 피고 D Q 답 2,975㎡ K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아래 표 상속재산 란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1999.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8. 1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부산 강서구 L 답 2,975㎡에 관하여 2007. 1. 8. R 명의로 2007.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8. S 명의로 2013. 9.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부산 강서구 Q 답 2,97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3. 26. C, S, T 명의로 2015.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에게, 피고 C는 1999년경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2017. 5. 18.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1999. 1. 30.경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G, H, I은 상속받기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K는 상속재산을 일단 피고들과 K에게 나누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매각시 매각대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부산 강서구 L 답 2,975㎡를 R에게 18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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