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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6가합51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E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C(1966년생, 장남), 원고 A(1968년생, 2남), 원고 B(1971년생, 장녀)을 두었다. 2) 망인이 2013. 9.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E와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로써 망인에 대한 상속분은 E 3/9, 원고들 및 피고 각 2/9이다). 이후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3) E는 2016. 2. 9.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1)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들 및 E는 이를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2013. 12.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가 원고들과 피고, E 명의로 작성되었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중 광양시 F 답 167㎡ 및 포항시 남구 G 답 22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B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 B이 각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2013. 12.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원고들과 피고, E 명의로 각 작성되었다. 다. 상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2014. 1. 3. 이 사건 원고 B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3. 12. 30. 대구 달성군 H 답 2,994㎡ 중 499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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