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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75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당겼는바,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3:28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D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및 그 일행에게 “ 같이 술을 마시자” 면서 계속해서 추근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자, “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잡은 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이고, 1초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많이 놀랐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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