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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6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9:5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고양이 인형 탈을 쓰고 ‘D’ 카페의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 여, 22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약 2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현장 탐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당시 고양이 인형 탈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 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 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여성 임을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전후사정, 추 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피해자는 2016. 2. 18. 19:5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홍보용 고양이 인형 탈( 머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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