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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3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 제 1 면 제 17 행의 “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하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피해자들은 13세, 16세에 불과 한 어린 여학생들 로서 당시 자리를 옮기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으로 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 음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 위력’ 및 ‘ 추 행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5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6. 18:30 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 여, 1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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