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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8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3:2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및 그 일행에게 “ 같이 술을 마시자” 면서 계속해서 추근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자, “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3:2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및 그 일행에게 “ 같이 술을 마시자” 면서 계속해서 추근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자, “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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