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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2가합6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① 중 1,1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창원지방검찰청에 B를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B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결정되어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다.

부산고등검찰청은 원고에게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통지하면서 불복이 있을 경우 당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위 재정신청은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위 처분 통지 당시에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원고는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심판을 받아볼 수 있었고 만약 대검찰청에서 원고의 재항고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고는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청구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감되는 상황까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B를 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27975호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검찰청 2010고불항1415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0. 9. 9.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처분 결과를 기재한 항소사건처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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