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고소 및 이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는 2007. 9. 26. 폭행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을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직권남용체포 등 고소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B, C을 협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는 위 협박 및 직무유기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 D,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E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2015형제17738호로 고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담당검사는 불기소결정(각하)을 하였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부분공개결정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한 아래 서류 중 D,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아래 2, 3, 9 문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나머지 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비공개결정 된 문서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청구 내용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17738호 사건 기록목록 사본
2. 고소장 사본
3. 고소인보충진술서 1회에서부터 7회까지의 사본
4. 순천경찰서 F 경사가 피고소인 E에게 보낸 모든 출석요구서 사본
5. 원주경찰서 G 경위한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순천경찰서 F 경사가 작성한 모든 수사보고서 사본
6. 순천경찰서 F 경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