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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누413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2015. 11. 2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 C를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로, 검사 D, E을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로 각 고소(이하 ‘고소사건’이라 하고, 해당 고소사실을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 한다)하였다.

나.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B(이하 ‘담당검사’라 한다)은 수사를 한 후 2015. 9. 22.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란에 ‘1. C,

2. D,

3. E’, 죄명란에 ‘명예훼손’, 주문란에는 ‘(각) 각하’라고 적혀 있고, 내용란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조사과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수사사무관 작성의 의견서에는 죄명란에 ‘명예훼손’, 피의사실란에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중략) 범죄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A의 명예훼손‘이라 기재되어 있고, 수사 결과 및 의견란에 ’명예훼손죄는 정당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각하. 그 외에도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도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함‘이라고 적혀 있다. 다. 담당검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고나서 그 무렵 원고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서에는 위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불기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나머지 고소사실인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피고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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