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75305
행정심판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6. 울산지방검찰청에 B 외 2인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고 담당검사가 2014. 10. 27. 위 B 외 2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2014. 11. 25.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4. 12. 2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2015. 1. 6. 부산고등검찰청에 증거서류를 우편으로 각 제출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미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증거서류를 반송하였다

(이하 위 각 증거서류를 ‘이 사건 증거서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 사건 증거서류를 반송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6. 부산고등검찰청의 이 사건 증거서류 반송은 원고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서류를 일방적으로 반송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이 사건 재결로 각하함으로써 원고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