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34807호 사건기록의 등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12. 12.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3형제34807호).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28호), 재정신청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초1122호). 나.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에 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고소장, 항고장, 재정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에 대하여 등사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2015년형제54702호 사건기록[원고가 2015. 9. 2.경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각하) 처분된 사건]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만 등사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등사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123), 2017. 4. 21. 인적사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일부 서류에 관하여 등사를 마쳤고, 2017. 8. 28.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