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주진 쪽에서 방림삼거리 쪽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며,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로를 통제하여 반대편 차로를 이용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58세)의 몸 부위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 E병원에서 혈흉,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녹화자료 CD, 공사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