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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1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연지2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아파트,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7. 00:55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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