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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3:5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 앞 편도 3 차로를 역전 네거리 방면에서 삼성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 도인 시속 50km보다 빠른 시속 약 66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5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흉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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