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미 아사거리 방면에서 방천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7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7 세) 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02:28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98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