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59길 28 미성아파트 3 동 앞 편도 3 차로를 공 릉 역 쪽에서 하계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C(2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우측 전두 부 함몰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복장 착용상태)
1. 수사보고( 택시 DTG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 검안서
1.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를 시속 9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