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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59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7. 10. 17:55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서천로 서천근로자 주차장 입구 사거리에서 기흥반도체 방면에서 반월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신호 대기하다가 원고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진입하려는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자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였으나 계속하여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위와 같이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오로지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250,000원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8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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