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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6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매그너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22. 13:39경 강변북로에서 마포구 신수동 방향 출구로 나와 Y자형 교차로에서 신수로 2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서울신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95,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좌ㆍ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같은 진행차로 좌측이 아니라 Y자형 교차로 진행차로 중 원고 차량 진행 차로의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차로 좌측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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