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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2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12. 2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810,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045,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7.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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