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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평택시 C, B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을 따라 다니며 돈을 벌어 보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9:05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택배 천안 사직 점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D과 연락하여 만난 후 위 D이 알려준 위쳇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G가 택배로 보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8.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9:55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택배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D과 연락하여 만난 후 위 D이 알려준 위쳇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K이 택배로 보낸 K 명의 부산은행 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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