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경 B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 간의 계좌 사용료로 20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비상 활주로 인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B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