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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9. 경 지인 F으로부터 “ 배달 일을 하면 건 당 5~6 만 원을 주는데 할 생각이 있냐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F이 알려준 위 챗 대화명 ‘G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 26. 경 페이스 북을 검색하다 “ 배달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준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챗 대화명 ‘G’, ‘H'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F 과의 공동 범행 F은 2018. 5. 9. 오후 경 위 ‘G ’로부터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3 층에서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G’ 의 지시를 받고 2018. 5. 10. 13:00 경 파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N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O )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경 위 ‘H’, ‘G ’로부터 ‘P’ 명의의 접근 매체를 수거할 것을 지시 받은 뒤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18. 5. 10. 17:40 경 안산시 상록 구 Q에 있는, R 매장 앞길에서 S, T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번호: U) 1 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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