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3.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경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C’ )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15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때부터 체크카드 전달 및 인출 일을 하던 중, 2018. 7. 3. 경 인천 서구 D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E’)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 장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7. 4.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4. 13: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 층 물품보관함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E’)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전달 책인 I으로부터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K)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