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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인출하는 돈의 6%를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3. 8. 18:3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인출하는 돈의 6%를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3. 8. 16:44 경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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