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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C 부장’ )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 또는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D) 1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E 역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3. 2018.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들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편의점 종업원들 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I) 1 장,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K)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L) 1 장을 각각 교부 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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