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458
제목
8년 자경감면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를 논하여야 하나, 해당 사건 전심절차 미경유된 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사건
2013구단1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현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8.
판결선고
2013. 12.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351,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8.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oo읍 oo리 ooo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12. 24. 수용을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에 양도하였는데 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 4.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351,1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 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9. 11. 18.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OO읍 OO리 OOO(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의 주소지가 2008. 1. 24. 원고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가 2012. 4. 12. 피고에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점, ③ 이후 피고가 2012. 4. 13. 및 같은 해 4. 23. 원고의 주소지로 위 고지서를 재차 발송하였으나, 위 각 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반송된 점, ④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2011. 12. 5.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기간 중 원고의 주소지로 현지 출장・조사한 결과 원고의 주소지 내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2. 5. 2.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원고의 2013. 1. 17.자 심판청구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2. 5. 16.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