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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가산세 20,744,6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2003. 9. 4.’과 ‘2003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가산세 20,744,69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 제61조 , 제66조 제6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내용을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시송달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잘 되는 납세자와 잘 되지 않는 납세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납세자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 이후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1. 5. 6. 및 2011. 5. 9. 원고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후 2011. 5. 1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본안에 관한 주장의 당부를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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