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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노9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서로 몸싸움 과정에서 주전자에 있던 물이 쏟아졌을 뿐이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피해자들에게 뿌려 화상을 가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들에게 화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덤벼들어 나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주전자를 들고 휘둘렀는데, 그 주전자가 피해자 C의 팔에 맞아 그 내부에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공판기록 제 86~94 쪽, 증거기록 제 20~24 쪽 .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C이 경찰에서 했던 최초 진술 또한 피해자 D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며,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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