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62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190,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9. 피고와 밀양시 D 일원의 주식회사 E 리조트 개발공사 중 F-G동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93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요자재(철근, 레미콘, 단열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비 56,495,14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6,190,070원[125,795,143원(6,930만 원 56,495,143원) - 3,000만 원 395,827원(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포함키로 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8. 15.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리조트 개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성고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원고의 자재비 대위 변제금 합계 96,190,0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자재비를 직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와 공사타절을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