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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261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D과 피해자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청주시 흥덕구 E대학교 중문 옆 고시텔 개조 공사 중 벽돌 쌓기 공사를 ‘총 공사대금 3,100만 원으로 하고 자재비는 선지급 받되 1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9,849,6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부도 등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결제되지 않은 자재비, 인건비 등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를 송금받더라도 위 벽돌 쌓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들이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된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비록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고(다만 기성고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약 50%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약 20%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30%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

,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1,100만 원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 11. 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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