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4,2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및 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의 ‘C’ 공사에 관하여 공동도급을 하기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전기ㆍ제어 공사는 원고가, 기계 공사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담약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제어 공사에 필요한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을 구매할 여력이 안되어 피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분산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구매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 D과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한국남부발전에 공동도급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공동수급 대표자로서 한국남부발전에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전기ㆍ제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353,837,2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제어 공사 자재비 138,600,000원, 전기 공사 자재비 33,000,000원, 노무비 및 기타경비 182,237,280원으로 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한국남부발전은 계약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주계약자인 피고와의 계약내용에 기계 공사비 전부, 전기ㆍ제어 공사의 자재비를 포함시키고, 원고와 계약 내용에 전기ㆍ제어 공사의 노무비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원ㆍ피고는 2017. 6. 29.경 한국남부발전과 총 공사금액 1,20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기계 공사비 853,162,721원, 전기 공사 자재비 3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