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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합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 벽돌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이웃으로, 피해자와는 십 년이 넘게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3:20경부터 그 다음날인 26. 0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아, 장사 다했다, 빨리 F 찾아내 이 쌍년아, 다 죽이기 전에”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01:40경 위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다리가 들어간 상태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12:1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 세로 23cm , 높이 5.5cm )을 손에 쥐고 현관문 유리창 부분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방충망문의 나무 재질로 된 문틀 부위를 부수어 만든 각목 일명 ‘다루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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