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995.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었으나, 위 가석방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9. 형기종료 예정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의 내연녀 G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듣고 와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그 여자가 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5cm) 1개를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여, 75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너 여동생한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려면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둘 다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5cm) 2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발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