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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6 2015고단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공주지역 알 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인 ‘2013 공주 알 밤 식품 가공 기반 구축지원사업( 깐 밤, 슬라이스 자동화 1식)’ 을 진행하면서 마치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탈피기 2대 등의 기계 총 구입비가 55,935,000원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및 완료계 보조사업추진실적 등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공주 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27,500,000원, 도비 8,250,000원, 시비 8,250,000원 등 합계 44,00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기계 납품업체인 F로부터 14,935,000원이 부풀려 진 내용의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위 금원을 별도로 돌려받은 것이고, 실제 기계 구입대금은 41,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주 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주시로부터 국가 보조금 27,500,000원을 포함한 총 44,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7,500,000원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제출(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 수사업무 협조자료 제출,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E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자료 제출

1. 금융거래 자료

1. 수사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 (E 영농조합 법인 등기부 등본, 인터넷 블 로그, 인터넷에 게재된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및 전화번호 검색 편철), 수사보고( 공주 대 산학협력 단에서 밤 산업 관련 지원금액 정리), 수사보고서 (E 영농조합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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