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5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주시 F에 있는 ‘G 연합회’ 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공주시 H에 있는 미생물 배양업체인 ‘I’ 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 경 공주시의 보조금 지급 사업인 ‘J 지원사업’ 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G 연합회 ’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마치 위 연합회에서 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지급 받은 자 부담금과 보조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2. 5. 경 공주시 봉 황로에 있는 공주 시청에서, ‘J 지원사업’ 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미생물 배양으로 인한 사업비가 1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총 사업비가 20,416,000원이 소요되고, 그 중 10,416,000원을 ‘G 연합회 ’에서 부담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지불 위임장,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자 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거래 명세표 등 제반 서류를 공주 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6. 피고인 A로부터 지급 받은 자 부담금 10,416,000원을 ‘G 연합회’ 총무 K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주 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주시로부터 보조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국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A 자술서 및 우체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