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18.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대전 서구 D 아파트 노인회 회장, 피고인 B는 2014. 1.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아파트 노인회 총무로서, 노인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대전광역시 서 구청은 노인회의 신청을 받아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경로 당 냉,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의 냉, 난방비로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었다.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위 D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가 아파트의 공용 난방비로 처리되어 노인회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냉, 난방비 보조금을 받아 노인회 운영 경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의사로 공모하여, 대전 광역시 서 구청으로부터 ( 사 )E D 아파트 경로당 명의 계좌로 2014. 2. 10.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693,000원, 2014. 10. 22.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470,000원, 2014. 11. 28. 한 시 냉 ㆍ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1,705,000원, 2015. 1. 23. 추가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1,080,000원 ,2015. 6. 23. 한 시 냉 ㆍ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1,694,000원 합계 5,642,000원을 위 D 아파트 노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난방비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인회의 운영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통화)( 증거기록 189 면), 수사보고( 대전 서 구청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결과( 관리 사무 소장 전화 진술), 수사결과( 대전서 구청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서 구청 사회 복지과 담당직원 전화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