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예술문화대학 디자인 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3. 12. 31.까지 지식 경제부( 현, 미래 창조과학 부) 산하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E 사업에 주관기관인 F의 조명기구 팀 조명 디자인 담당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위 연구에 참여하면서 조명기구 시제품 제작비용을 부풀려서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위 시제품 제작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차액 만큼을 자신의 연구원 등의 계좌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조명기구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사실은 조명기구 제작업체인 G 회사에서 스마트 조명 가공 시제품 4개 제작비용에 85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도 위 업체에 그 2 배인 1,700만 원의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위 G 회사에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6,861,200원을 G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329,2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의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M 거래 내역 제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G 회사 I으로부터 입금 받은 800만 원의 사용처 관련, K 제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