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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68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알티마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관광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8. 4. 21: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에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부터 상록수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고측 차량과 서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8.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8,3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침범한 채 우회전한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측 차량보다 후방의 4차로에 있던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피고측 차량을 앞지르려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3, 4,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편도 4차로 도로는 3, 4차로가 우회전 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측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을 침범한 사실, 두 차량의 접촉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좌측면과 피고측 차량의 우측 뒷바퀴 주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두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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