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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나667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볼보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11. 14. 22:0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북수원나들목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정차하는 바람에 원고측 차량 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측 차량에 추돌당하여, 원고측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2.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778,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한 직후 급정차한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같은 조 단서).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측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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