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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9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03: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찜질방’ 3층 남자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시크릿노트)을 머리맡에 놓아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그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스마트폰 충전기 1개를 머리맡에 놓아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1. 03:15경 위 항 기재 ‘E찜질방’ 5층에 있는 그 곳 업주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58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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