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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스마트폰 SHV-E330K) 1대(증 제1호), 휴대전화(LG-SU66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78』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8. 7. 22:5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T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570』

1. 피고인은 2014. 8. 24.경 수원시 장안구 J, 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 LG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 충전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07:36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9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6』 피고인 2014. 12. 4. 15:5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노숙자 쉼터인 ‘O’ 내 에스오에스(SOS)방 안에서 피해자 P가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벗어 놓고 잠시 담배를 사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장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과 같이 경장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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